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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분류
금융투자 업자는 매 분기마다 자산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해야한다.
매 분기 말 현재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한 적정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한다.
금융투자업자는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 변경 동 기준에 따른 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 및 충당금 적립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 해야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
특례
채권중개전문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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