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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의 하나로 속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채무 -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것.   채권같은거

지분 - 지분이 표시된것   주권이나 출자증권 신주인수권등이 표시된 증권 

수익증권 - 수익권이 표시된 것   -  신탁의 표시된 증권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것

증권예탁증권 - 예탁받은 증권에 대한 권리가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것. 

 

파생 결합증권의 종류로는 5가지로 분류된다. 

 

ELS - 주가 연계 증권

ELW - 주가연계워런트

DLS - 파생 연계 증권

CLN - 신용 연계 증권

CAT bond - 재해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제외 대상도 있다.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 옵션 파생상품의 권리, 신종사채 발행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교환사채&상환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규정에 따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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