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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타인의 계산이 아닌 본인의 계산을 통해 금투 상품 매매, 증권 발행, 인수 또는 청약의 권유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업.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중개하는 영업. 

집합투자업 :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에 대한 집합투자를 영업. 

투자자문업 : 금투상품의 가치 및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투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 

신탁업 

전담중개업무업 : 프라임 브로커라고도 하며, 사모펀드등의 신용공여와 담보 관리 등을 위한 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 :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모집 또는 중개를 하는 업.

 

 

파생투자자문인력 시험에는 주로 위 업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부분의 문제가 출제 된다. 

 

투자매매업인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 및 증권 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예외적으로 투자매매업 법적 요건 및 적용 배제의 대한 사유가 있다. 

  자기가 증권을 발행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예금 보험,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될듯하다. 

 

금융투자업의 인가 또는 등록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듯 하다.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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